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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 절차 (실제 신청 후기)

5인 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후기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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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이라 못 받는다? 해고예고수당은 받습니다

육아하다 경력단절이 무서워 들어간 집 근처 스타트업. 매너 지켜서 한 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혔더니, 주말 지나고 출근한 그날 "오늘까지만 나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받아야 할 돈을 전부 받아냈습니다.

이 글은 총 5편 시리즈의 1편입니다. 1편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뭐가 적용되고 뭐가 안 되는지, 그리고 왜 제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했는지를 정리합니다.


1. 제 상황부터

육아 중이었습니다. 아이를 보면서도 경력이 완전히 끊기는 게 두려웠어요. 그러다 아는 분 소개로 집 근처 스타트업에 들어갔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었고요.


업무 환경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통근 시간이 짧았고, 사람들도 무난했어요. 문제는 급여였습니다. 경력과 업무량 대비 만족스럽지 않았고, 결국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규모 있는 회사들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3주에서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퇴사 의사를 전달했어요. 인수인계 시간을 드리는 게 서로에게 예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대표는 그 자리에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2. 주말이 지나고, 출근한 그날

주말이 지났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했는데 대표가 저를 불렀습니다.

  • 오늘까지만 나오라고 했습니다. 인수인계도, 정리 기간도 없이요.
  • 성과급 개념으로 주기로 구두 약속했던 정부 지원금은 못 준다고 했습니다.
  • 그 달 급여에서 추가로 쓴 연차를 제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번에 세 가지가 쏟아졌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알겠다"고 했던 사람이 주말 하나 지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못 했습니다. 어이가 없었고, 정이 다 떨어졌고, 더 있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짐 챙겨서 나왔어요.

집에 와서야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3. "5인 미만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검색을 시작하니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포기할 뻔했어요.

그런데 정확히는 일부 조항만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지, 근로기준법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걸 구분하는 게 시작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항목내용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규모 무관. 미작성 시 사업주 처벌 대상
최저임금 규모 무관하게 전면 적용
임금 지급 원칙 전액·직접·통화·정기 지급 (일방적 공제 불가)
해고예고 / 해고예고수당 5인 미만도 적용 (단, 계속근로 3개월 이상)
퇴직금 1년 이상 근속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휴게시간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규모 무관
4대보험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항목내용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불가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 서면 통지 의무 없음
연차유급휴가 법정 의무 아님 (회사가 주면 그건 회사 재량·약정)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1.5배 가산 의무 없음 (기본 시급은 지급)
주 52시간 상한 적용 제외
휴업수당 적용 제외

여기서 제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이 줄이었습니다.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근로자를 1명이라도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고 빠지는 조항이 아니에요. 참고로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의 한 달 치 급여 정도 됩니다. 적은 돈은 아니죠.


4. "제가 먼저 그만둔다고 했는데, 이게 해고인가요?"

여기가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여기서 제일 오래 헷갈렸어요.

제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말했으니 이건 자진 퇴사고, 그럼 해고가 아니지 않나? 싶었습니다.

아닙니다.

사직 의사표시에는 날짜가 붙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그만두겠다"고 한 게 아니라 "○월 ○일에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즉 그날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 의사표시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그 날짜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훨씬 앞당겨서 근로관계를 끝냈어요.

이건 사직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것, 즉 해고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황법적 성격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에 그만둠 사직 (해고예고수당 없음)
회사가 사직일 전에 일방적으로 내보냄 해고 (해고예고수당 발생 가능)

그리고 해고라면 30일 전에 예고를 했어야 합니다. 예고 없이 즉시 내보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제 경우, 예고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통보받고 그날 나왔으니까요.

꼭 확인해야 할 조건 하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대상이 됐습니다. 재직 기간이 3개월이 안 된다면 이 부분은 아쉽게도 해당되지 않으니, 본인 상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참고로, 흔히 도는 잘못된 정보 하나

"사직서를 안 썼으니 사직 의사는 무효다"라는 말을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구두 사직도 법적으로 유효해요.

핵심은 사직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회사가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을 앞당겼느냐입니다. 여기에 집중하세요.


5. 연차를 급여에서 제하겠다는 말은요?

이것도 짚고 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법정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가 준 연차는 법에 의한 게 아니라 회사가 자체적으로 부여한 것이에요.

그럼 회사 마음대로 정산해도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공제하려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하겠다"는 말 한마디로 급여를 깎는 건 그 자체로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6. 그래서 저는 무엇을 했나

정리하고 나니 회사가 제게 주지 않은 돈이 세 갈래였습니다.

  1. 해고예고수당 — 사직 예정일보다 앞당겨 내보냈으므로
  2. 구두로 약속한 정부 지원금(성과급) — 계약서에는 없고 말로만 약속한 돈
  3. 일방적으로 공제한 연차 정산분

이 중 2번은 퇴사로 인해 '명확한 성과를 냈다 안냈다'를 판단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구두 약속이었기에 그렇다 셈 쳤습니다.

하지만 1, 3번은?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1, 3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받아냈습니다.

그 방법은 다음 편에서 자세히 전합니다.

피고용인의 무기는 두 가지입니다. 증거, 그리고 민원 신청.


7.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오늘 해야 할 일

당장 회사와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건 딱 하나, 기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 대표와 나눈 카카오톡, 문자, 메일을 지금 바로 백업하세요. 나중에 회사 계정이 막히거나 대화방이 나가지면 끝입니다.
  •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챙기세요.
  • 통보받은 날짜, 시간, 오간 말을 기억이 선명할 때 메모해 두세요.

당장 진정을 넣지 않더라도 자료는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을 때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시리즈 안내

  • 1편 (현재 글) 5인 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 적용됩니다
  • 2편 계약서에 없고 말로만 약속한 돈, 무엇으로 입증했나
  • 3편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집에서 20분이면 끝납니다
  • 4편 노동청 출석조사를 앞두고 — 접수부터 입금까지
  • 5편 스타트업 퇴사하며 떼일 뻔한 돈 되찾은 기록

 

 

이 글은 제 개인적인 경험과 그 과정에서 찾아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며, 개별 사안은 근로 형태·재직 기간·계약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시는 걸 권합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